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및 가구원 지원 정책

by @‰˘˘/// 2022. 3. 22.
반응형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으로 자택치료,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해 출근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유급휴가비 신청

휴가지원비 정책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의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의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의 재직 증명서
  •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 연금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및 가구원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근로자 및 가구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격리통지서를 받은 가구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454,900원
  • 2인 가구 : 774,700원
  • 3인 가구 : 1,002,400원
  • 4인 가구 : 1,230,000원
  • 5인 가구 : 1,457,500원

14일 격리기간 기준이며 격리기간이 14인 미만은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무급휴가 확인서(*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받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