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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 9%대 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 추천

by @‰˘˘///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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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지원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이란 금융 정책을 선보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적립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주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으로, 11개의 은행을 통해서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2. 청년희망적금 상품 설명
  3.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 방법
  4. 청년희망적금 준비 서류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은 가입일 기준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이하 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수익으로 소득세를 낸 경우)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년 1월 ~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설명

청년희망적금은 총 2년(24개월) 동안 납입 만기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기본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는 2%, 2년 차는 4%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만기에 받는 금액 예시

  • 가입대상 조건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 ~ 34세 미만
  • 은행 제공 금리 : 5% 
  • 적립 금액 : 매월 50만 원씩 2년 동안 총 1,200원 납입
  • 정산 금액 : 납입액 1,200만 원, 은행이자 62만 5,000원(세전), 저축장려금 36만 원 
  • 총금액 : 1,298만 5,000원 
  • 실제 이자율 : 연 9.31%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 방법

먼저 상품이 출시된 후 11개 은행 대면창구에서 가입 조건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별로 책정되어 있는 은행 이자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은행을 선택하여, 대면 창구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원할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 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준비 서류

청년희망적금 서류 제출 기간은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자로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내역 증빙 서류(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인원과 기한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가능한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가입 마감 일자를 공표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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