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수도꼭지나 변기의 절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절수 등급을 제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절수설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설비, 숙박업 및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수 등급이 의무화되면 가정용 대변기는 일반적으로 1회 사용에 1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데 1등급 절수설비로 교체하면 6리터만 물을 사용하게 되어 40% 절수가 되어 상하수도 요금 절약에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별 절수 등급
절수 등급을 표기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변기(대변기 및 소변기), 일반 수도꼭지, 샤워용 수도꼭지 등 3가지로 구분합니다. 절수 등급은 변기(대변기 및 소변기)는 3개 등급, 일반 수도도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 등급입니다.
제품별 절수 등급 기준
- 대변기
- 4리터 이하 : 1등급
- 5리터 이하 : 2등급
- 6리터 이하 : 3등급
- 소변기
- 0.6리터 이하 : 1등급
- 1리터 이하 : 2등 금
- 2리터 이하 : 3등급
- 수도꼭지(1분간 나오는 물의 양)
- 5리터 이하 : 1등급
- 6리터 이하 : 2등급
- 샤워용 수도꼭지(1분간 나오는 물의 양)
- 7.5리터 이하 : 우수 등급
절수설비 등급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여 절수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수 등급 위반 과태료
절수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경우 절수 등급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수 등급 도입 효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1등급 대변기를 2300만 대 교체할 경우 수돗물을 연간 1억 5000만 톤 절약할 수 있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15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또한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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