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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절수등급 표기 의무화 제도로 수도요금 절약하기

by @‰˘˘///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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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가 수도꼭지나 변기의 절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절수 등급을 제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절수설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설비, 숙박업 및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수 등급이 의무화되면 가정용 대변기는 일반적으로 1회 사용에 1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데 1등급 절수설비로 교체하면 6리터만 물을 사용하게 되어 40% 절수가 되어 상하수도 요금 절약에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별 절수 등급

절수 등급을 표기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변기(대변기 및 소변기), 일반 수도꼭지, 샤워용 수도꼭지 등 3가지로 구분합니다. 절수 등급은 변기(대변기 및 소변기)는 3개 등급, 일반 수도도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 등급입니다.

 

제품별 절수 등급 기준

  1. 대변기
    • 4리터 이하 : 1등급
    • 5리터 이하 : 2등급
    • 6리터 이하 : 3등급
  2. 소변기
    • 0.6리터 이하 : 1등급
    • 1리터 이하 : 2등 금
    • 2리터 이하 : 3등급
  3. 수도꼭지(1분간 나오는 물의 양)
    • 5리터 이하 : 1등급
    • 6리터 이하 : 2등급
  4. 샤워용 수도꼭지(1분간 나오는 물의 양)
    • 7.5리터 이하 : 우수 등급

 

절수설비 등급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여 절수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수등급을 표기는 라벨. 변기, 일반 수도꼭지, 샤워용 수도꼭지의 절수등급이 표기 되어 있음
절수 등급 표기 라벨

 

절수 등급 위반 과태료

절수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경우 절수 등급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수 등급 도입 효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1등급 대변기를 2300만 대 교체할 경우 수돗물을 연간 1억 5000만 톤 절약할 수 있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15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또한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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